미국 대법원은 각 주가 상습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고 5일(현지시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메간 법’의 실행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메간 법은 94년 7살난 메간 캉카양이 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납치·살해된 뒤 뉴저지주에서 제정된 성범죄자 등록 법안으로 이후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률을 잇달아 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론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 등록법이 정당한 법절차를 어겼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9대0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코네티컷주의 법률은 성범죄자의 과거 사실만을 밝힐 뿐 현재 그가 위협적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 등록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신이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10년간 주정부에 등록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항소법원은 성범죄자가 현재도 지역사회에 위협적인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신원을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성범죄자 등록법이 실행되기 전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산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알래스카 출신 성범죄자의 주장을 6대3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알래스카의 법률은 “공공에 유용한 정보를 알리는 것일뿐 처벌이 아니다”라며 형벌의 소급 적용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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