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요금은 월 3000원 정액제. 현재 일부 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와 음반사 대표 4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져 월 3000원 정액제는 전업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위즈맥스는 지난해 8월부터 월 3000원 정액제 형태로 서비스중이며, 오는 12일부터 렛츠뮤직(http://www.letsmusic.com)을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는 렛츠도 월 3000원의 정액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위즈맥스는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곡을 10곡으로 추정해 한달이면 300곡(10곡×30일), 곡당 사용료 10원을 곱해 월 3000원으로 요금을 정하고 네티즌 설문조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렛츠뮤직도 시장규모·저작인접권(28∼29%)·저작권(7%)·네트워크 트래픽 비용(30%)·결제대행 수수료(5%)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네티즌 2만명의 의견에 따라 가격을 3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렛츠뮤직의 변정식 팀장은 “3000원이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음반사와도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현재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140만명 가운데 3%가 유료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워킹그룹(소위원회)에서도 최근 ‘월 3000원에 음원권자가 3분의1을 갖도록 한’ 최종안을 도출하고 40여 음반사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의 회원인 도레미음악출판 황인서 이사는 “일단 월 3000원 정액제로 음반사와 서비스 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연말께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며 “음반사간 분배는 현행 방송사용보상금 운영방식을 준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음반사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여 이 금액이 음반사가 공감하는 표준대가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들도 “어떤 형태로건 온라인 사업자와 음반사가 월 3000원에 합의하게 된 것은 디지털음악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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