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업과 퀵서비스업·차량수리업에 대해 각각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정된 규격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사업자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통신판매 및 퀵서비스는 영세성이나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차량수리업은 불투명성으로 각각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은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거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단독롯데, '4조' 강남 노른자 땅 매각하나…신동빈 회장 현장 점검
-
9
상장폐지 회피 차단…한계기업 조기 퇴출
-
10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