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체신청(청장 강덕근)은 이달부터 무선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제도를 신설해 최고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파사용료는 분기마다 3000원씩 고지됐으나 소액인데다 선박국·간이무선국 등 시설자들의 관심부족과 주소불분명 등으로 체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파사용료를 3분기 이상 체납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돼 장기간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체신청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연납제도를 신설하여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한꺼번에(5월) 납부할 경우 연간사용료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모든 무선국이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우편(광주시 동구 대의동 45의 2 전남체신청 전파업무1과)이나 전화((062)231-2311) 또는 인터넷(http://www.npost.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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