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KT아이컴 합병 승인

 KTF는 앞으로 IMT2000과 PCS사업부문간 회계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지난해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듀얼밴드(DB) 단말기로 연내 2㎓ 대역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KTF와 KT아이컴의 법인합병을 승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PCS와 IMT2000 서비스의 원가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PCS 서비스와 IMT2000 서비스의 상호접속료, 통신요금 등이 부당하게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가전이 등 부당한 내부조절을 통한 시장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PCS와 2㎓ 대역 WCDMA방식 IMT2000 서비스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올해안에 IMT2000 서비스에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합병 인가조건에 명시했다. 이와함께 서비스 지역 확대와 추가 투자계획 등은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행계획을 제출, 승인받도록 했다.

 이는 올해안에 IMT2000 서비스를 시작하되 향후 투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세계 IT 경기흐름 등을 감안해 정통부 장관이 유연하게 조정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최초 IMT2000 서비스 요금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타사업자에게 차별없이 통신망 접속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고 PCS와 IMT2000 이용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내걸었다.

 한편 정통부는 국민편익 제고, 새로운 정보인프라 구축,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해 IMT2000 서비스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수요기반 확충, 합리적인 요금체계 정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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