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남중수 http://www.ktf.com)는 2000∼1만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최근 2개월간 평균 통화량의 100∼200%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더블통화’ 요금제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기존의 요금 상품에 덧붙여 추가로 가입하는 월정형 부가요금상품이며 고객별로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의 평균통화량을 계산해 △1∼ 50분일 경우 2000원에 50분 무료통화 △51∼100분일 경우 월 4000원에 100분 무료통화 △101∼200분의 경우 월 6000원에 200분 무료통화 △200분을 초과할 경우 월 1만원에 400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단, 무료통화 혜택은 기준이 되는 월 평균 통화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더불통화’는 오는 7월말까지 가입 신청을 받아 내년 2월까지 서비스되는 한시적 요금상품으로 지난해 12월 이전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선불가입자·비기·커플·엠투게더 이용고객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통화정지를 당했던 고객은 가입할 수 없다.
KTF 관계자는 “더블통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평균 통화량을 초과한 통화에 대해서는 60% ∼ 86%까지 통화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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