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업은행과 `할인전용 어음보험 협약`체결

 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 http://www.kiup-bank.com)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http://www.shinbo.co.kr)은 3일 은행회관에서 ‘할인전용 어음보험(디스카운트 보험)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업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신보에 디스카운트 보험을 신청하면 신보가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어음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에서는 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금리를 우대해 어음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과 신보의 보험을 연계해 주고객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대상기업은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영업실적 2년 이상인 제조업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은행에서 추천한 기업이며, 대상어음은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또는 제1배서인이 수취한 어음이면 된다.

 지금까지는 수취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은 후 이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어음발행인을 대신해서 할인받은 기업이 부도어음의 환매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을 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중소기업은 할인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환매책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래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5%대의 저금리로 할인금리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신보에서는 최고 8억원까지 인수한도를 우대받는 한편 보험료도 일반기업 보험료의 90%만 납부하면 돼 향후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및 자금융통이 한결 쉬워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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