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전자책을 납본토록 하고 있으나 제반 시스템 미비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책 납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0조(간행물의 제출) 전자출판물(전자책)에 대해서도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납본)토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CD롬과 같은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파일을 접수할 수 있는 납본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출판사로서는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어 CD롬으로 옮겨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책에도 납본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 수집이나 통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온라인 전송이 안돼 CD롬 제작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법령 시행과 함께 납본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기고, 제작 범위를 확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늦어도 7·8월께에는 시스템이 구축돼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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