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1일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방송법 제23조 3항에 의해 차기 위원 선임시까지 방송위원회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 방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불법방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벌을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과도기 체제에서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등 정책현안에 대해 차기 위원회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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