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정통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및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지난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네티즌의 손해배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대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대란은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와 마찬가지로 성장에 치중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사건으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며 “인터넷대란 발생의 1차 원인은 슬래머웜의 확산 때문이지만 정통부와 ISP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과 사후대응의 부적절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한 구체적 손해배상소송 계획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ISP에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MS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반 네티즌과 PC방 및 쇼핑몰 등의 인터넷사업체 등 두 집단으로 원고를 나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원고모집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현재 통신위원회 집단민원 참가자 7000명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위임을 받았으며 소송제기 전까지 원고측에 참여할 네티즌을 계속 모을 계획이다. PC방과 인터넷업체의 경우 별도로 원고를 모집중이다. 소송제기 시점은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제도 마련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 실질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확대 대책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 △네티즌 소송참가 운동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운동 △기업들에 대한 감시운동으로 구성된 캠페인도 준비중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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