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관세양허용을 포함한 모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기존 시도에서 상공회의소 및 세관으로 변경된다.
산업자원부는 3월 1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일반용은 물론 관세양허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까지 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관세양허용 증명서는 세관 및 세관출장소에서도 발급한다.
이에 따라 관세양허용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현재 35개 시도에서 51개 상의와 42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모두 9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상의에서, 관세양허용은 시도에서 각각 발급하는 바람에 생긴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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