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썬트로닉스가 최종 부도돼 코스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화인썬트로닉스는 21일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9억9000만원)과 조흥은행 구로역지점(2억9480만원)에 돌아온 만기어음 12억848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화인썬트로닉스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고 화인썬트로닉스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퇴출사유가 최종부도인 경우이므로 이의신청 없이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매출이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지난해 지분을 인수하면서 취임한 새 대표이사와 기존 이사들 사이의 알력다툼이 부도로까지 이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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