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최종부도로 등록취소된 에이콘 주주들이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2억24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일 에이콘 주주들이 증권협회(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이콘 주주 18명은 부도설과 관련한 코스닥위원회 등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2억24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에이콘은 지난해 10월 30일 1차부도가 발생, 코스닥증권시장은 다음날인 31일 오전 9시 15분에 조회공시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에이콘은 결국 31일 최종부도를 냈고 11월 1일 등록이 취소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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