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국적 제약기업의 대형 제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의 모방상표 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17개에 달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이 새로운 상표 개발보다는 최초 제품의 상표나 주 성분명을 단순 변형하는 모방상표 출원에 급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아그라’의 유명세에 편승한 ‘일나그라’ ‘누에그라’ ‘동초그라’ ‘진생그라’ 등의 상표가 유행처럼 출원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국내에서 240억여원이 판매된 고지혈증 치료인 ‘조코’와 이 제품의 주 성분인 ‘심바스타틴’의 유명세를 본뜬 ‘아조코’ ‘더조코’ ‘심스타틴’ ‘심바스타’ ‘심바코틴’ 등이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카피 상표들이 대부분 상표 등록이 어려워 상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들 사이에 혼동이 일어나 처방전 작성 및 조제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유명 의약품의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제품 컨셉트에 맞는 브랜드 이름과 광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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