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진흥법시행령 통과

 오는 27일부터 발행된 지 1년 이내 도서에 한해 정가판매가 의무화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가의 10% 내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마일리지와 사은품 등의 경품 제공은 규제를 받는다.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행 1년 이내 도서의 정가 판매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행 1년 이내’는 인쇄일 기준이 아니라 매 판(版) 기준이며 시행일과 관계없이 도서 발행일자대로 적용된다. 다만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간행물 유통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가표시 및 판매와는 별도로 규제된다. 문화부는 시행령 후속 조치로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가칭)’를 마련해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마일리지 및 사은품 제공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광무 문화부 과장은 “업계와 조율해 오는 22일쯤 이 고시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며 “0∼1% 내에서 허용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이전의 규제 중심의 법체계에서 벗어나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하면서 출판산업을 중점 지원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