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정식 서명돼 이동전화 등 2300백개 품목의 대칠레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부 장관 대리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간 FTA 체결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칠레간 FTA 체결이 확정됐으며 양국은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간 FTA는 서명 이후 국회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양국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 한개 품목을 제외한 칠레산 모든 공산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칠레도 이동전화·컴퓨터·자동차 등 대칠레 수출품목의 66%에 해당하는 2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다만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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