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식 전기자동차가 세제혜택이 많고 일반 도로주행이 가능한 이륜차(오토바이)로 등록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승용차에 준하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통과해야 했던 전기차업계로선 전기차가 이륜차로 등록될 경우 번호판을 받기 쉽고 차량 제반세금, 관리비 등 부담을 크게 덜게 되기 때문이다.
한성에코넷(대표 김홍석)은 최근 업계 최초로 이륜차 제조업체로 허가받았다. 그동안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SOLO 200EV’는 자동차 관련법상 농기계의 일종으로 간주됐으나 이번에 이륜차 제조허가를 받음으로써 도로주행용 이륜차로 일반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임스모터스(대표 정태선)는 5월까지 이륜차 제조업체로 건교부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자사 전기자동차 ‘MINE’이 현행법률상 오토바이로 간주되는 3륜 전기차량이기 때문에 이륜차 제조업체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양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TTR&D(대표 김만식)도 4륜식 전기차 ‘인비타’를 이륜차로 등록하기 위해 건교부와 접촉중이다. 회사측은 인비타가 현행 자동차등록법상 이륜차 제원인 폭 1.3m, 길이 2.5m보다 다소 크지만 전기차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륜차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홍석 한성에코넷 사장은 “전기차량이 이륜차로 인정받음에 따라 도로주행용 전기차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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