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에너지절약시책 일부 시행

 정부 및 공공기관이 11일부터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에 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자동차판매소의 조명 사용이 18일을 전후해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 2단계 대책 가운데 일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유흥업소 네온사인 및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 제한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찜질방 에너지 사용시간 제한 △편의점·상점 실내조도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옥외조명 제한 △도로 과다조명 소등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격층운행 △승용차 강제10부제 전면시행 등의 조치를 상황에 따라 고시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강제적인 시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공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재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가격은 29.34달러까지 상승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