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cpb.or.kr)에 ‘자동차 알림방’ 코너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코너에는 운전자가 별도의 기재 양식을 통해 자동차의 결함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신고’란과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자동차의 품질개선 조사 결과를 수록한 ‘자동차 품질개선 및 리콜 소식’란 등이 있다.
소비자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거나 동일 차종에 결함이 반복해 나타나는 경우 등 차량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가 있을 시 신고하면 된다. 영업용 택시, 렌터카, 버스, 1.4톤 이상 화물차를 제외한 자가용 차량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보원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품질 및 결함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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