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업무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법과대)팀은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소수 주주권 강화 등으로 임원이 위법·위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은 책임추궁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처럼 손익상계의 원칙과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적용해 경영자의 책임과 면제 한도를 제시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익상계 원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함께 감안하는 것이며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합리적인 판단과 성실한 집행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배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자율적 규제에 맡기거나 법률에 면책 범위, 배상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일본은 주총 특별결의를 통한 책임경감,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경감 등을 명시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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