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달러에 달하는 칠레의 정부조달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과 칠레는 최근 양국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제외) 및 하부기관, 18개 정부투자기관을 개방하게 됐다.
칠레 측은 20개 중앙행정기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51개 중급 자치단체 및 하부기관, 10개 국영기업과 공항·항만 관련 투자기관을 개방한다.
조달시장 진출 최소 금액인 양허하한선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존 물품·서비스 5만SDR(8000만원), 시설공사 500만SDR(81억원)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보다 낮다.
WTO의 정부조달협정상 양허하한선은 물품·서비스는 13만SDR(2억1000만원), 시설공사 500만SDR(81억원)이다.
지자체와 기타 정부투자기관의 양허하한선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동일하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서명과 국회 동의를 얻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는 WTO GPA 미가입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부조달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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