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계에도 자전거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품으로 내걸렸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업계에 가입자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사업자들이 가입비·설치비를 면제해주고 4∼5개월 가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데서 더나아가 자전거·헬스바이크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경품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제주도 무료 숙박권, 가족사진 무료 촬영권, 김치냉장고 할인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KT와 하나로통신은 신규 가입하고 3년 가입을 약정할 경우 가입비·설치비·랜카드 무료 제공은 물론 정수기 무료 증정권, 가족사진 무료 촬영권, 제주도 2박 3일 무료 숙박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영상캠 기능 겸용 디지털카메라와 21단 자전거 중 하나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타사 가입자의 경우는 위약금도 보조하고 있다. KT는 6개월 기본료 무료 이용권을, 하나로통신은 4개월 기본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온세통신과 두루넷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사업자는 3년 가입자의 경우 4개월 무료 이용권과 모뎀 임대료 무료, 김치냉장고 할인권, 정수기·비데 무료 증정권, 제주도 2박 3일 무료 숙박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카메라와 21단 자전거, 고출력 슈퍼 우퍼스피커, 휠마우스+헤드세트+젤패드, 100M 랜카드+헤드셋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한다. 온세통신은 특히 헬스바이크라는 헬스기구와 자전거 중 택일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경품경쟁은 거대 신문매체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초고속인터넷업계에도 만연되고 있다”며 “특히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에 목표치를 부여하고 달성했을 경우 격려금 등 혜택을 주는 반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하면 대리점 자격박탈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앞다퉈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게 되고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서비스 부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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