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증권업협회는 투자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할 예정인 증권사 직원에 대한 제재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비위행위 조회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개 내용에는 시세조종 또는 횡령,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등 위법 부당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증권업협회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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