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에 지상파 재송신 갈등 `불똥`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매체간 갈등의 불똥이 iTV경인방송에 튀었다.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시행해오던 SBS(수도권)·iTV(경인지역)의 방송권역외 재송신을 중단한다고 결정한데 따라 벌어진 현상이다.

 특히 iTV가 시청자 확보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최근 SBS가 위성방송을 통한 재송신을 유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위성방송 지상파TV 재송신 관련 대책을 대폭 수정했다.

 대책의 요지는 방송법을 준수하겠다는 것.

 SO협의회는 방송법에 명시한 역내 재송신과 역외 재송신 관련 법규를 확실히 준수해 SBS는 서울·경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송출을 금지하며, iTV도 SO을 통한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인천·경기남북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송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의 지상파TV 권역외 송출은 불법이었으나 그동안 지방의 SO들은 SBS와 iTV를 암묵적으로 역외 재송신해 왔다.

 SO협의회의 최근 결정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소위 준법 투쟁.

 스카이라이프가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송하고 있는 KBS-2TV를 염두에 둔 조치다.

 이를 반영하듯 SO협의회측은 “방송위원회가 다음달 중순께까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KBS2의 불법 재송신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iTV이다.

 iTV는 그동안 전국 대다수 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통해 재송신하면서 전국 총 1243만 시청가구를 확보해왔다고 밝혀왔었다.

 SO들이 iTV의 방송권역외 송신을 중단할 경우 시청자수는 약 370만가구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시청가구 수는 방송사의 광고단가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SO의 결정에 따라 iTV는 광고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TV는 현재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TV가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역외 재송신 허용신청이나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O의 iTV 역외 재송신 승인신청은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동시재송신과 맞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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