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지지한 이복현 “사의표명”···대통령 탄핵선고 후 거취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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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5.03.18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으나 일단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하는데 상의를 해서 내일 아침에 F4회의를 하기로 했고, 참여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의는 여전하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단 직무수행은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거취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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