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 연구기관 신청접수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21일부터 31일까지 벤처기업 및 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병역특례 지정 연구기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기업 및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전문 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지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신청절차·신청양식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2185-8832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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