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상장, 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시가발행의 제한요건이 폐지돼 국내기업의 자금조달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기업이 국내 채권공모시 소재지 국가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의한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도록 금감위 공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면제대상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으로 국제회계기준(IAS)이나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현지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다.
금감위는 또 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제한요건을 폐지해 공모시점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대로 증자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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