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확정 이후 진행되던 KT의 정보통신장비평가가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도 실시될 수 있게 됐다.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프로젝트의 경우 능력을 갖춘 일부 특정업체에 한정해 제안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KT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장비평가 업무요령’을 새로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업무요령은 기존 평가체계인 ‘사전평가 업무요령’과 ‘구매평가 업무요령’을 통합한 것으로 민영KT 조달전략추진 핵심과제 중 하나인 평가체계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통합안은 기존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KT의 장비평가 시행 주체인 기술평가단의 역할이 강조된 게 특징이다.
이번 제정으로 종전 실무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시행되던 장비평가가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행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즉 그동안에는 사업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조달본부에 구매요청을 하면 조달본부를 통해 다시 기술평가단에 평가를 요청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기술평가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부의 사업 진행 방향에 맞춰 사전에 해당 장비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통합안은 기존 공고식 제안요청 외에 기술평가단이 몇몇 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장비업체간 경쟁 유도를 위해 평가적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안업체라도 필요 기간 내 성능보완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적합자로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KT의 이번 업무요령 통합안은 사실상 KT의 장비평가시험이 실제 장비 구매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장비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은 곧 장비평가가 장비구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중소업체들로서는 장비구매가 보장되지 않는 KT 평가시험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비용 및 업무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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