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펠·파브 등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가 쇼핑몰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한 삼성전자가 올해 고급 모니터 제품에 대해 온라인 취급불가 방침을 밝혀 다시 온라인 쇼핑몰업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와 신유통업체의 힘겨루기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보여 국내 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자사의 영업관리 사이트인 ‘애니윈’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고급 모니터 취급 제한’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영업방침을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 전달했다.
애니윈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FST(배불뚝이) 모니터 전모델 △17인치 완전평면 전모델 △15·17인치 저가 LCD모니터 4종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품은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대리점을 통해 쇼핑몰과 할인점에 공급해온 모니터 공급방식을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직접 쇼핑몰과 할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온라인 유통 육성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마진을 더 높게 책정했던 관행이 가격파괴 주범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온라인 제품 마진율을 오프라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마진율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LG이숍, CJ몰, 롯데닷컴 등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쇼핑몰은 3일을 기해 삼성전자가 통보한 취급불가 품목을 3일 오후부터 삭제하거나 품절제품으로 처리하면서도 공동 대응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온라인 제품 취급축소 계획은 온라인 쇼핑몰들의 매출을 크게 위축시키는 한편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줄이는 처사”라며 “특히 우월한 위치를 남용해 거래품목을 줄이겠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취급제한 조치로 온라인에서 판매돼 온 삼성전자 모니터 매출이 2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공급을 삼성전자 본사가 직접 진행키로 기본방침을 정하면서 향후 삼성전자가 온라인 유통부문도 직접 진출하겠다는 의사가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온라인 취급제한 건은 한 직원이 이해를 잘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문제가 된 공문은 바로 삭제했으며 7일이나 8일쯤 정식적으로 온라인 유통정책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PC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하는 PC제품의 마진을 크게 줄이는 등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 신유통채널 판매비중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정보기기 영업을 진행중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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