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동차용 TV제품에 중고액정을 사용하면서 판매시 중고부품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동양전자·현대오토넷 등 6개 자동차TV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가 일본 등지에서 슬롯머신에 사용되던 중고액정을 사들여 자동차용 TV 제작에 이용해놓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팸플릿, 포장용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마치 정품액정을 사용한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전자·현대오토넷·볼트교역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하는 한편 사용자 설명서에는 중고품 사용 사실을 표시한 대동오토사운드·대성엘텍·솔트디지탈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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