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안전, 피해보상 서비스 실시

 ‘도난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드립니다.’

 무인경비업체 GS안전(대표 이재붕 http://www.gssecurity.com)은 DVR를 구입해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현장이 촬영된 도난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화상보안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메라 1대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며 시스템 최초 가동일로부터 1년간은 무료로 제공한다. 1년 이후부터는 카메라 1대를 기준으로 월평균 3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단, 고가의 귀금속 및 현금, 유가증권, 예술품 등은 도난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무인경비 서비스는 경비상황 중 일어난 도난, 강도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만 DVR와 CCTV 등을 이용해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사용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증거가 포착되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했다.

 박대범 GS안전 SI사업팀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도난사례가 잦은 화장품, 의류, 타이어, 가전제품 등의 점포 및 물류창고 등의 보안관리가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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