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의결권·배당청구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결산사의 증권예탁원명의 명의개서 실기주가 2억9232만주에 이르고, 배당금 등 과실도 65억4000만원이나 발생했다며 31일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대행사에 직접 하거나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12월 결산사 거래분에 대해 26일 매수분(30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 및 배당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 (02)3774-3541∼4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8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