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의결권·배당청구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결산사의 증권예탁원명의 명의개서 실기주가 2억9232만주에 이르고, 배당금 등 과실도 65억4000만원이나 발생했다며 31일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대행사에 직접 하거나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12월 결산사 거래분에 대해 26일 매수분(30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 및 배당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 (02)3774-3541∼4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쿠쿠, 세척 부담 줄인 '팬리스 에어프라이어' 출시
-
2
李대통령, 취임 첫 해 4분기 지지율 63%…DJ와 같고 盧보다 높아
-
3
아성다이소, 여름 휴가철 앞두고 '비치 리조트룩 기획전' 실시
-
4
오늘부터 석유최고가 리터당 150원 인하…휘발유 1784원
-
5
애플, 국내에서만 아이폰 가격 인상 '신중 모드'…9월이 인상 분수령
-
6
삼성, '하이브리드 본딩 우위' 정량 입증…HBM4E 열 관리 우세
-
7
LG CNS, 구글 클라우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드 컴피턴시' 획득
-
8
李 “호남, 반도체 최적지”…삼성·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앞두고 靑·정부 당위성 부각
-
9
AI 3대 강국 도약 목표…5년간 R&D 200조 투자
-
10
李 “호남 물 충분”…기후부, 반도체 용수 부족론 '일축'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