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의결권·배당청구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결산사의 증권예탁원명의 명의개서 실기주가 2억9232만주에 이르고, 배당금 등 과실도 65억4000만원이나 발생했다며 31일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대행사에 직접 하거나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12월 결산사 거래분에 대해 26일 매수분(30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 및 배당 등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 (02)3774-3541∼4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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