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이 과장과 허위 광고로 잇따라 물의를 빚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홈쇼핑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정운동 차원에서 ‘TV홈쇼핑 자율 준수 규약’을 만들기로 결의해 내년부터는 보다 엄격한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TV홈쇼핑이 새로운 거래 형태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통신판매 표시·광고심사지침’ 등이 적용하는 홈쇼핑 관련 가이드라인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TV홈쇼핑 소비자보호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보호지침은 ‘통신판매 표시·광고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중 TV홈쇼핑과 관련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구체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정판매·주문쇄도·이중가격’ 등 홈쇼핑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시문구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진다. 또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TV홈쇼핑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보호 기준이나 금지행위 형태로 새롭게 지침이 제시된다.
홈쇼핑에서 방영되는 상품과 관련해서도 식품위생법·화장품법 등 표시의무로 규정된 사항 중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TV홈쇼핑 방영시에 나타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요 정보사항 5초간 표현, 원산지, 제조사,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등 세부적인 방영지침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TV홈쇼핑에서 광범위하게 경품과 부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해 경품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소비자보호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TV홈쇼핑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안에 사업자·소비자단체 등 거래 당사자와 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TV홈쇼핑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쇼핑호스트·출연자 등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하고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활용되는 등 다른 분야보다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지침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LG홈쇼핑·CJ홈쇼핑 등 5대 홈쇼핑업체는 방송내용, 거래관행, 서비스 처리절차, 공정경쟁 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자율준수규약(가칭)’을 내년 초까지 만들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실무자급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판매협회 김윤태 사무국장은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업체 자율적인 준수규약이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역사를 볼 때 뒤늦은 감마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준수 규약이 형식적인 규약이 아닌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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