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긍정예비판정, 하이닉스 최종승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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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D램업체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하이닉스반도체 측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며 최종 판정 승소를 낙관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로 조사에 착수한 ITC는 미국 지난 13일(현지시각) 예비조사 판정에서 ‘긍정’ 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내려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 판정이 내려지려면 내년 5∼6월까지 추가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이크론의 숀 마호니 대변인은 예비판정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정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이닉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미국 통상법의 기준은 단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85% 가량이 긍정 판정을 받는다”며 “향후 진행될 최종 조사과정에서의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법적·사실적 토대를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최악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진공장을 통한 현지판매 또는 제3국을 경유한 수출방식을 채택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박상호 사장은 “최종 조사단계에서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법적기준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예비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양측의 입장과 기존 여타 보조금 조사 사건들에 비춰볼 때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