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파워텔의 아남텔레콤에 대한 법인 합병이 조건부로 인가됐다.
이에 따라 KT파워텔은 아남텔레콤의 주파수와 가입자를 승계해 유일의 전국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T파워텔이 사업능력이 적정하고 합병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가 인정되나 단일사업자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KT파워텔에 대해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이행 △과도한 요금인상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이익 저해 상황 발생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추가조치 이행의무 △요금인상시 소명자료 제출 △아남텔레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승계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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