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휴대폰 문자메시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30억원을 들여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휴대폰를 가진 일반인 3000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하는 불법선거를 계획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을 요구했다.
조순형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대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휴대폰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무차별적인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K사 등 3사와 한 건당 100원씩 모두 3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제109조 등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통신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태윤 한나라당 사이버본부장은 “민주당이 9일부터 12일까지 약 1000만건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기계장치를 활용해 일반 유권자에게 집단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KTF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나라당 등과 문자메시지 발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가입자 정보를 유출하지도 않았다”며 “민주당측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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