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문 영업점 `옐로카드`

 코스닥위원회는 여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주문을 이용한 시초가 및 종가 조작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대책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단기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동일세력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거래가 과다한 주가급등 종목 중 거래 상위의 계좌가 속한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사전 경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다수 영업점 또는 다수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특정 주문에 의한 시초가 및 종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시초가(종가)가 기준가(직전가)에 비해 급등한 종목 가운데 시초가(종가)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영업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경고하기로 했다.

 예상체결가 조작을 막기 위해 동시호가 마감 직전 실제 체결가와 차이가 큰 종목의 거래 관여를 주도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한가 종목의 잔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연속 상한가 종목의 매수주문이 과다하게 나오는 영업점도 사전경고하기로 했다.

 또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의 조회공시 기준을 현행 ‘5일간 60% 또는 20일간 150% 이상 상승’에서 ‘5일간 50% 또는 20일간 100% 이상 상승’으로 강화한다. 단기에 급락하는 종목의 조회공시 기준도 현행 ‘연속 3회 하한가후 다음날도 하락’에서 ‘5일간 30% 또는 20일간 50% 이상 하락’으로 조정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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