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내에는 트럭 같은 대형차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까지 무분별하게 점령해 주차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면도로나 교차로 등에 마구 주차하기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방해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동네 이면도로나 좁은 교차로에 함부로 주차한 대형 차량들은 운전자들의 전방좌우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지난 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규정을 삭제한 이후 도로의 자투리땅까지 침투한 대형 화물차, 심지어는 중장비 같은 건설기계까지 가세해 밤샘주차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얌체 교통질서 의식과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관계법의 맹점이 부합, 대형차들의 불법횡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의 주차횡포에 밀려난 승용차들은 갈곳을 잃고 있다. 그러나 법규 미비로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국은 시대조류와 시민정서에 맞는 관련법을 개정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차질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기본 양심이므로 자율적인 교통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류시철 대구 달서경찰서 송현1동 파출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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