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에 대한 국내 정보기술(IT)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는 주파수 면허가 없는 특정 사업자가 통신망보유업체(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무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MVNO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에는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통신망 활용도를 내실화(주파수 여유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동전화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서 보급률 60%대의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에서 MVNO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실제 시장조사기관과 정부 산하기관들이 한국의 MVNO 시장기회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보고서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데다 인터넷전화(VoIP) 및 휴대폰 국제전화사업자인 SK텔링크가 MVNO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MVNO가 ‘다양한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격·마케팅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VNO서비스는 영국과 일본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영국의 버진모바일은 지난 99년 11월부터 이동통신망사업자인 원투원(One2One)과 공동으로 MVNO 관련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3분기까지 가입자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두 회사는 올해 MVNO서비스 가입자수가 225만명을 넘어서 2억5000만파운드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가입자수가 200만명을 돌파하기까지 오렌지가 4년, T모바일이 5년, 보다폰이 10년을 소비한 것을 감안할 때 MVNO의 폭발적인 성장속도를 짐작케 한다.
일본의 세이콤도 지난해 4월부터 2대 이동통신사업자인 KDDI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MVNO서비스를 시작했다. 세이콤의 MVNO서비스(코코세이콤)는 광역측위시스템(GPS)과 이동전화기지국의 정보를 융합해 사람이나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본통신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부터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한 MVNO서비스인 ‘b모바일 PDA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회사는 DDI포켓의 인터넷프로토콜(IP) 서비스망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MVNO를 수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망보유업체와 MVNO간의 계약관계와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산정할 기준이 없는 것이다. 다만 무선재판매의 형태로 MVNO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MVNO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시장현실에 걸맞은 형태로 도입되고 국내 무선통신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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