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통신위원회가 편법 보조금, 가개통, 불법 명의변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통신위(위원장 윤승영)는 신규 영업정지 기간 이전에 이뤄진 가개통 휴대폰이 정지 기간에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 가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신위는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전산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최근 3개월간 신규 가입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최근 신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규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휴대폰 가개통이나 해지 가입자의 명의 변경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추후 통신위 안건으로 상정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KTF와 LG텔레콤이 가입자 유치전략을 펴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개통 행위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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