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남녀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정사장면들을 여과 없이 방송한 스파이스TV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대한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처분대상 프로그램은 스파이스TV의 ‘베스트섹스에버-7회, 미스테리 작가’와 ‘타인의 열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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