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온라인서 신청·접수

 벤처기업 확인업무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게 됐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는 지난 1일 중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벤처넷(http://www.venturenet.or.kr)’의 온라인 벤처기업 확인업무와 관련, 중기청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서면과 온라인을 병행해왔던 벤처기업 확인업무 전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넷을 통해 신청해야만 한다. 단 기존 벤처지정기업의 갱신업무 등은 오프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에 의한 벤처확인업무는 중기청이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로 바뀌면서 기존 벤처기업 확인절차와는 달리 혁신능력진단표를 통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작성했던 경영실태조사서도 혁신능력 자가진단과 함께 벤처기업 확인신청 이전에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처확인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는 벤처투자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기술기업은 희망하는 평가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협회 오형근 전무는 “벤처기업 확인업무의 온라인 전환을 계기로 벤처넷에 벤처 관련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벤처넷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각종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