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팅(squatting)은 소유를 목적으로 무단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사이버 스쿼팅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진 단어를 미리 도메인으로 등록한 후 이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국제 도메인 등록 주관사들은 사이버 스쿼팅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도메인 등록시 상표권자 등에게 일정기간 우선등록권을 부여하는 ‘선라이즈(sunrise)’나 특정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에 도메인 등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라운드로빈(round robin)’ 등과 같은 방식을 여과정치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sex.co.kr’ 등 인기 예약어 도메인 등록에 사용한 ‘예약등록 후 추첨방식’도 일종의 여과장치인 셈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메인이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스쿼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 도메인에 대한 스쿼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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