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정보보호 업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조달청 중앙보급창 주최로 열린 ‘행정정보보호용시스템 설명회’에서 조만간 보안성 검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은 지난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자부가 한차례에 걸쳐 업체들의 신청을 바탕으로 선정했으나, 당시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대상품목을 추가로 선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행자부는 올초부터 수요처인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수시선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일선 행정기관들이 국정원에 직접 보안성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하길 기피하고 있어 사실상 지난해 등록을 하지 못한 정보보호 업체들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뒤늦게 행정정보보호용시스템 시장에 진입하려는 정보보호 업체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상품목과 보안성 검토 의뢰방법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도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제품을 직접 국정원에 검토의뢰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미완성된 제품에 대해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불완전한 제품이 검토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국정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는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대상품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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