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는 6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접속과 관련, SK텔레콤과 합의한 HLR 상호접속 불이행을 근거로 통신위에 또다시 금지행위로 제소(신고)했다.
KT는 그동안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 HLR 접속을 지원받아 최단거리내의 이동단국에 접속, 가입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SK텔레콤에 요청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HLR 접속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지난 10월 31일까지 이행키로 하는 등 이와 관련 이행계획서를 통신위에 제출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HLR 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른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단국·시내집중교환기·시외교환기·이동단국·이동중계기·HLR 등 가능한 모든 설비의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미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재신고는 합의서까지 사인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신고에 따라 KT는 지난해 6월 HLR 접속을 요청하고 지난 4월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또다시 통신위에 신고하게 돼 두 회사간 조율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특히 두 회사는 HLR 접속과 관련 400억원의 비용 문제 말고도 마케팅과 영업, 대국민 이미지업 전략 등과도 연계시키고 있어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두 회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KT 시내전화 고객이 이동전화에 전화할 경우 시내전화-시내단국(LE)-시내집중교환기(IGS)를 거쳐 SK텔레콤의 이동중계교환기(CGS)-이동단국(MSC)-이동전화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CGS를 거치지 않고 바로 MSC로 접속할 경우 접속단계가 줄고 KT는 자사의 망을 더 활용하게 돼 연간 4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술·환경 등의 조건이 갖춰진 만큼 SK텔레콤의 의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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