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게임업체 닌텐도가 가격조작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닌텐도는 유럽 유통사들과 담합, 자사의 게임기 ‘게임큐브’와 게임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유럽 각 나라에 다르게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억4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된 유통회사들은 1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받았다.
EU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게임큐브 가격이 영국보다 65%나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한 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EU 조약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U는 “유럽의 소비자들은 시장이 제시하는 최저 가격으로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를 살 권리가 있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닌텐도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닌텐도와 7개 유통사가 게임큐브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제품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가로막았다며 지난 2000년 이들을 고발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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