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출시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에는 전자파 인체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SAR를 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키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제조업체들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12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제품설명서에 SAR의 의미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치 등을 명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전에 출시된 단말기에는 이와 관련된 설명서를 첨부할 계획이다.
SAR는 단말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인체가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단말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제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SAR가 공개됨에 따라 SAR를 낮추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SAR 측정을 의무화했으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국내에서는 인체유해성이 없는 단말기 SAR로 1.6W/㎏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기준만 통과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별 SAR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일단 휴대폰 SAR 표기를 제조업체 자율로 시행토록 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미 미국에 수출되는 단말기에는 SAR 표시를 이미 의무화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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