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다음주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의 이동전화 가개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불법 이동전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KT(별정)의 이동전화 가개통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29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에 휴대폰 가개통 해소를 촉구하는 경고문을 발송했으며 다음달 4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동전화 가개통은 이동통신 업체나 일선 대리점들이 실가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해놓고 추후 실가입자 명의로 변경해주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다.
이동통신 업체나 대리점들은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단속 등을 앞두고 이동전화 가개통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통신위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이통 3사는 이달 초부터 대규모 가개통 물량을 확보해 놓았으며 일선 대리점들은 지난 28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가개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휴대폰 가개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가개통 물량을 해소토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11월 중 통신위원회에 상정,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위의 제재조치가 시행하되려면 절차상 2주 정도 걸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오는 11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업자별 영업정지 순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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