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EDI 접속권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 재선정

 한국무역정보통신이 3년 기한의 통관EDI 접속권자로 재선정됐다.

 2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각종 세관신고와 승인 등 모든 통관업무 VAN 중개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선정하고 다음주 중 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의 통관EDI 접속사업자 재선정은 그동안 관세청이 주장해온 ‘단일 VAN사업자에서 복수 VAN사업자로’라는 방침을 번복한 것이지만 지난 92년 이래 10년간 접속을 지원해온 KTNET VAN을 가장 안정적인 접속망으로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번 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단일 VAN망에 따른 독점접속’이라는 조항은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누구라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중개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면 통관EDI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재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관세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은 “개방환경의 신 통관시스템을 주창해온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독점적 입지를 연장해준 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현 통관EDI 전송료의 최대 고객인 관세사회는 “자체 메일박스를 만들어서라도 독자적인 서브VAN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사회가 결속을 통해 독자적인 메일박스를 만들 경우 각 관세법인들에 부과되던 전송료의 대폭적인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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