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세원텔레콤과 이 회사 대표이사 홍 모씨에게 각각 과징금 10억8000만원과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세원텔레콤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이를 누락시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세원텔레콤의 대표이사 홍씨 등 임원 3명을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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